- 변경내용: 미국, 인도네시아, 폴란드
- 첨부된 학교목록은 외국학교에 대한 학력인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귀국 후 한국학교 편입학에 필요한 학적서류(재학·졸업증명서, 성적증명서 등)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, 영사공증을 면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.
- 또한, 이 목록은 교육부에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부 현지공관의 협조를 받아 작성되고 있으므로, 목록수정이 필요할 경우 외교부 현지공관, 혹은 한국교육원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첨부된 파일의 목록에 없는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 교육기관임을 소명(소재국 관할 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)하거나 종전과 같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하셔야 합니다.
- 아울러,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정책은 대입에 적용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간소화 방안 : 학력인정을 위한 서류(학적 관련 서류) 제출 시 우리부 홈페이지에 탑재된 외국 소재 학력인정학교에 한하여 영사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면제하는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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